가입한 금융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 2025년 9월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까지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가입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 → 1억 원으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올랐어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넣어 둔 돈도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얼마나, 무엇을 보호하나요
| 내용 | |
|---|---|
| 보호 한도 | 원금 + 이자를 합쳐 1억 원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기준) |
| 보호되는 상품 |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퇴직연금(DC형)·IRP·연금저축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부분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
| 보호 안 되는 상품 | 펀드, CMA(대부분), 실적배당형 신탁, 후순위채권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 |
어디까지가 '금융회사 하나'인가요
보호는 금융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한 은행에 예금 8천만 원, 적금 3천만 원이 있으면 합쳐서 1억 1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대신 은행을 나누면 각 은행에서 따로 1억 원씩 보호받아요.
저축은행 특판 상품처럼 금리가 높은 곳에 목돈을 넣을 땐, 한 곳에 1억 원을 넘기지 않게 나눠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새마을금고·신협은 다르게 보호돼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자의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해요. 보호 한도는 똑같이 1인당 한 곳당 1억 원이지만,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요.
월급지도에서는
- 비상금이나 목돈을 안전자산에 둘 때, 금액이 크면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나누는 것도 고려해요.
- 위험자산인 주식형 ETF·펀드는 애초에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원금 손실 위험이 낮다'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다른 말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은행이 망할 확률 자체는 낮아요. 이 제도는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는 지식이지, 매번 계산기를 두드릴 일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