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그전엔 신용카드, 넘긴 뒤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쓴 방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소득에서 빼 줘요(소득공제).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써야 시작되나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세전 연봉 4,000만 원이면 25% =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 쓴 돈은 공제와 무관해요.

쓰는 방법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사용 유형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돼요.

공제 한도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연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연 250만 원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조금 늘어나요(자녀 1명 +50만 원 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요

오늘 해 볼 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위주로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