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쓴 방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소득에서 빼 줘요(소득공제).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써야 시작되나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세전 연봉 4,000만 원이면 25% =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 쓴 돈은 공제와 무관해요.
쓰는 방법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사용 유형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돼요.
공제 한도
| 기본 한도 |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 |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조금 늘어나요(자녀 1명 +50만 원 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요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카드 혜택(적립·할인)을 챙기는 게 나아요.
-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요.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30% vs 15%)예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가장 높아서(40%),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그 방식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해요.
오늘 해 볼 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위주로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