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월세를 낸 만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커서, 무주택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공제율과 한도 (2026년 기준)
| 공제율 |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이하 | 15% |
1년에 낸 월세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1,0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7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 경우의 세대원)여야 해요.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전용면적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같아야 해요.
계약서 명의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못 받아요.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뿐 아니라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해요.
놓쳤다면
연말정산 때 놓쳤어도, 최대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홈택스에서 최근 5년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