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줘요. 전입신고와 계약서 명의가 같아야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월세를 낸 만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커서, 무주택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공제율과 한도 (2026년 기준)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이하15%

1년에 낸 월세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1,0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7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면

계약서 명의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못 받아요.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뿐 아니라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해요.

놓쳤다면

연말정산 때 놓쳤어도, 최대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홈택스에서 최근 5년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세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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