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기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기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주는 것, 세액공제는 다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이에요. 연말정산은 이 두 단계를 거쳐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소득공제(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저축·IRP, 보험료, 의료비 등) = 결정세액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
- 결정세액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같은 100만 원,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 과세표준 구간 (세율, 지방세 포함) | 소득공제 100만 원 | 연금 세액공제 대상 100만 원 |
|---|---|---|
| 1,400만 원 이하 (6.6%) | 약 6.6만 원 절세 | 16.5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 1,400~5,000만 원 (16.5%) | 약 16.5만 원 | 16.5만 원 |
| 5,000~8,800만 원 (26.4%) | 약 26.4만 원 | 13.2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8,800만~1억 5,000만 원 (38.5%) | 약 38.5만 원 | 13.2만 원 |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비율이에요. 소득공제로 구간이 바뀌는 경우는 단순화했어요.
사회초년생처럼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월급지도는 연금 세액공제(연 900만 원)를 가장 먼저 채워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빼 줘요. 낼 세금이 30만 원인데 공제가 99만 원이면 30만 원만 돌려받아요. 내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