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프리랜서·부업 소득과 3.3% 원천징수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경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용역비를 받을 때 미리 떼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에요. 5월에 정산해요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프리랜서·부업으로 용역비를 받으면, 주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줘요. 100만 원을 청구하면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에요.

3.3%는 끝이 아니에요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선납)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경비율: 실제로 낸 것처럼 인정해 주는 비용

장부를 안 썼어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은 비용을 쓴 것으로 인정해 줘요(경비율).

연 수입경비율
2,400만 원 이하단순경비율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꽤 높은 비율)
2,400만 원 초과기준경비율 (비율이 낮아져서, 장부를 쓰는 게 세금을 더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경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달라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것

오늘 해 볼 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예상세액 조회(모의계산)'로 대략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