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를 받을 때 미리 떼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에요. 5월에 정산해요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프리랜서·부업으로 용역비를 받으면, 주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줘요. 100만 원을 청구하면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에요.
3.3%는 끝이 아니에요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선납)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경비율: 실제로 낸 것처럼 인정해 주는 비용
장부를 안 썼어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은 비용을 쓴 것으로 인정해 줘요(경비율).
| 연 수입 | 경비율 |
|---|---|
| 2,400만 원 이하 | 단순경비율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꽤 높은 비율) |
| 2,400만 원 초과 | 기준경비율 (비율이 낮아져서, 장부를 쓰는 게 세금을 더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
구체적인 경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달라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것
- 본업이 있는데 부업(콘텐츠, 프리랜서 용역 등)까지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함께 신고해야 해요.
-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예상세액 조회(모의계산)'로 대략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