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낸 세금을 정리한 서류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원천징수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에서 징수) 대신 내 주는 것이에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1년 동안 받은 돈과 낸 세금을 정리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요.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앱)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칸만 보면 돼요
| 칸 | 뜻 | 월급지도에서 쓰는 곳 |
|---|---|---|
| 총급여 | 1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 | 연금 세액공제율(5,500만 원 기준), ISA 서민형(5,000만 원 기준) |
| 결정세액 |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 (세액공제까지 반영) | 연금 세액공제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미리 낸 세금. 마이너스면 돌려받은 돈 | 작년에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
왜 중요할까요
- 공제율이 정해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연금 세액공제 16.5%, 넘으면 13.2%예요.
-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빼 줘요. 첫해처럼 연봉이 낮거나 일한 기간이 짧으면 결정세액이 연금 세액공제(최대 148.5만 원)보다 적을 수 있어요.
- ISA 유형이 정해져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인 서민형으로 열 수 있어요.
상담 전 준비: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PDF로 받아 두세요. 월급지도 설문의 '작년 총급여' 칸에도 이 숫자를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