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청년월세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 최대 24개월, 월 20만 원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에게, 국토교통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가입 조건

항목기준
나이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청년 본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재산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원가구) 재산4억 7,000만 원 이하

신청

2026년부터는 정해진 기간 없이 1년 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챙기세요

이 지원금은 실제로 받은 지원금이라 월세 세액공제 계산 시 그만큼은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돼요. 두 제도 모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복지로에서 자격 모의계산으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