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 최대 24개월, 월 20만 원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에게, 국토교통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가입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
| 청년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부모(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 본인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 부모(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신청
2026년부터는 정해진 기간 없이 1년 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챙기세요
이 지원금은 실제로 받은 지원금이라 월세 세액공제 계산 시 그만큼은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돼요. 두 제도 모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복지로에서 자격 모의계산으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