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금융소득 1,000만 원 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다른 점, 피부양자 기준, 절세 계좌가 유리한 이유.

국민건강보험 · 병원비를 함께 나누는 사회보험 · 월급 말고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더 낼 수 있어요 · 2026년 9월 기준

세 가지 신분

건강보험에서 사람은 셋 중 하나예요.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그 밖에 스스로 내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이 적어 가족(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안 내면 피부양자예요. 신분마다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누구회사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프리랜서·퇴사자 등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
무엇에 매기나월급 (+ 월급 외 소득이 크면 추가)소득 + 재산안 내요
요율월급 × 7.19% (회사와 반반)소득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추가같음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에만 보험료를 내요. 그런데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처럼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를 더 내요. 이건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내요.

계산식: (월급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예요.

월급 외 이자·배당이 1년에더 내는 건강보험료 (한 달, 장기요양 포함)
2,000만 원 이하0원
3,000만 원약 6.8만 원
5,000만 원약 20.3만 원

보통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 그해 11월부터 1년 동안 매겨요.

개편 추진 중: 2026년 7월 정부가 이 공제 기준을 2,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어요. 확정·시행일은 아직 없어요. 확정되면 월급 외 이자·배당이 1,000만 원만 넘어도 추가 보험료가 붙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건강보험료
기준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직장: 월급 외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 지역·피부양자: 이자+배당 연 1,000만 원 초과
넘으면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직장: 넘는 부분에 추가 보험료 / 지역·피부양자: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잡힘
임대·사업 소득금융소득 아님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에 함께 합산

숫자가 같은 2,000만 원이라도 세법과 건강보험은 다른 제도예요. 세금은 안 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모두에 매겨요

피부양자: 이 선을 넘으면 자격을 잃어요

기준내용
소득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은 1,000만 원 넘으면 전액 합산, 공적연금은 전액 합산)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5.4억 원 이하 / 5.4억~9억 원이면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 9억 원 초과면 탈락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재산에 보험료가 나와요. 은퇴한 부모님이 금융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흔해요.

절세 계좌는 건강보험료에서도 유리해요

오늘 해 볼 일: 부모님이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부모님의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1년에 얼마인지 대략 확인해 보세요. 1,000만 원·2,000만 원 선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