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출퇴근길 사고 때 보상하는 보험 ·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에요.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내고, 근로자는 내지 않아요.
| 항목 | 2026년 기준 |
|---|---|
| 보험료 | 회사 전액 부담. 업종별로 달라 평균 1.47% |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도 보상 (전 업종 0.06% 요율 포함) |
|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근로자면 해당 |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원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업무 때문에 다쳤는데 개인 실손보험으로만 처리하면, 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 등을 놓칠 수 있어요.
월급지도 관점: 산재보험은 내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보장이에요. 개인 보험을 고를 때 '일하다 다치는 것'까지 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