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180일·비자발적 퇴사), 2026년 하루 상한·하한, 받는 기간.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비와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이 여기서 나와요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를 주고, 육아휴직급여 같은 지원도 하는 보험이에요. 2026년 실업급여 보험료는 월 보수의 1.8%로,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얼마 동안

항목2026년 기준
하루 금액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68,100원
하루 하한66,048원 (최저임금의 80%)
받는 기간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월급지도가 비상금 507만 원을 먼저 채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실업급여는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첫 몇 달은 비상금이 버팀목이에요.

2027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1.8% → 2.0%(근로자 0.9% → 1.0%)로 올리는 안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어요 (시행령 개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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