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비와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이 여기서 나와요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를 주고, 육아휴직급여 같은 지원도 하는 보험이에요. 2026년 실업급여 보험료는 월 보수의 1.8%로,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유급 근무일 기준)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통근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얼마나, 얼마 동안
| 항목 | 2026년 기준 |
|---|---|
| 하루 금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
| 하루 상한 | 68,100원 |
| 하루 하한 |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 받는 기간 |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
월급지도가 비상금 507만 원을 먼저 채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실업급여는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첫 몇 달은 비상금이 버팀목이에요.
2027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1.8% → 2.0%(근로자 0.9% → 1.0%)로 올리는 안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어요 (시행령 개정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