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월급에서 빠지는 사회보험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4대 보험은 나라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네 가지예요. 늙었을 때, 아플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해요. 직장인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회사도 같이 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요율)
| 보험 | 무엇을 대비하나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장애·유족 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병원비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노인 돌봄 (건강보험료에 붙어 나가요) | 건강보험료 × 13.14% | 같은 금액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0.9% | 0.9% + 사업 규모별 추가분 |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 중 사고 | 없음 | 전액 (평균 1.47%) |
요율은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월 보수 기준이에요. 해마다 1월에 바뀔 수 있어요.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빠질까
| 항목 (월 보수 약 313만 원 기준) | 근로자가 내는 돈 |
|---|---|
| 국민연금 | 약 14.9만 원 |
| 건강보험 | 약 11.3만 원 |
| 장기요양보험 | 약 1.5만 원 |
| 고용보험 | 약 2.8만 원 |
| 합계 | 약 30.4만 원 |
연봉 4,000만 원에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뺀 단순 계산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요.
월급명세서의 '공제 내역'에서 이 네 줄을 찾아보세요. 세후 실수령액이 세전 월급보다 얼마나 적은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27년에 바뀌는 것 (예정)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 5.0% (연금개혁법에 따라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1.0% 추진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