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15.4%).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배당금(또는 이자)을 받으면 은행·증권사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줘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2,0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져요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음 해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근로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6~45%)이 적용돼요.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요.
그로스업(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종합과세로 넘어간 국내 법인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를 줄여 주는 장치가 있어요. 배당소득에 10%를 더한 금액(그로스업)을 과세표준에 넣어 세율을 계산한 뒤, 그 더한 10%만큼을 다시 세액공제로 빼 줘요.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이라, 개인이 또 전부 과세되지 않게 조정하는 절차예요.
해외 주식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 등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과세: 손해 보진 않아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15.4% 분리과세보다 오히려 많이 나오면, 낮은 쪽(분리과세 세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국세청이 두 가지로 계산해서 비교해 주는 방식이라,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 신경 쓸 일은 많지 않아요
- 월급 받으면서 배당·이자로 연 2,000만 원을 넘기는 사회초년생은 드물어요. 대부분 원천징수 15.4%로 끝나요.
-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에요. 국내 상장 ETF는 같은 15.4%,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22%, 연 250만 원 공제)로 계산 방식이 달라요.
배당·이자가 갑자기 늘어날 예정(퇴직금, 목돈 예치 등)이라면, 그해에 2,000만 원을 넘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필요하면 상담에서 시기를 나누는 걸 이야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