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課稅移延)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과세이연은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게 미뤄 주는 것이에요. 연금저축·IRP 안에서 생긴 수익은 해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꺼낼 때 한꺼번에 계산해요.
미루기만 해도 이득인 이유
매년 수익에서 세금을 떼면 떼인 만큼은 다음 해에 굴러가지 못해요. 세금을 미루면 세금 낼 돈까지 복리로 불어나요.
| 1,000만 원을 30년 굴리면 | 연 5% | 연 8% |
|---|---|---|
| 세금을 미뤘을 때 (세전) | 약 4,322만 | 약 1억 63만 |
| 매년 수익의 15.4%를 뗐을 때 | 약 3,466만 | 약 7,132만 |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해 매년 전체 수익에 세금을 뗀다고 단순화했어요. 실제 ETF는 분배금에 매년, 매매차익은 팔 때 세금이 붙어요.
그리고 세율도 낮아져요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 계좌의 15.4% 대신 연금소득세 3.3~5.5% 를 내요. 미뤄서 불리고, 낮은 세율로 내는 두 겹의 혜택이에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도 과세이연이에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받은 기간에 따라 30~50%를 깎아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