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1년 2,000만 원을 넘으면 생기는 일. 무엇이 금융소득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1년 동안 받은 이자 + 배당2,000만 원 이하면 15.4%를 떼고 끝이에요(분리과세).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예요.

무엇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안 들어가요
예금·적금 이자국내 주식 매매차익 (대주주 제외)
국내 주식 배당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로 따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의 분배금 과 매매차익ISA 안의 이익 (비과세·9.9% 분리과세)
해외 주식·ETF 배당연금저축·IRP 안의 수익 (연금 받을 때 따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일반 계좌에서 크게 사고팔면,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으로 잡혀 2,000만 원을 넘길 수 있어요.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사회초년생에게는 먼 이야기예요. 다만 자산이 커질수록 어느 계좌에 무엇을 담느냐가 세금을 크게 바꿔요. 월급지도 투자 순서(연금저축 → IRP → ISA → 일반 계좌)는 이 문제를 미리 피하는 순서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