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1년 동안 받은 이자 + 배당이 2,000만 원 이하면 15.4%를 떼고 끝이에요(분리과세).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예요.
무엇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나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일반 계좌에서 크게 사고팔면,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으로 잡혀 2,000만 원을 넘길 수 있어요.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대상이 된 해부터 3년 동안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사회초년생에게는 먼 이야기예요. 다만 자산이 커질수록 어느 계좌에 무엇을 담느냐가 세금을 크게 바꿔요. 월급지도 투자 순서(연금저축 → IRP → ISA → 일반 계좌)는 이 문제를 미리 피하는 순서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