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순수하게 남은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손익통산은 1년 동안 여러 번 사고판 손익을 모두 더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10번 거래해서 8번은 벌고 2번은 잃었다면,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나머지에만 과세해요.
묶이는 범위는 '계좌'가 아니라 '소득 구분'이에요
손익통산은 증권사 계좌 단위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소득 종류(과세 체계) 단위로 묶여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번 돈인지에 따라 통산되는 묶음이 달라져요.
| 묶음 | 통산되는 범위 |
|---|---|
|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 개인 단위로 전부 합쳐요. 증권사 여러 곳에 나눠 있어도 1년 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국내 상장 ETF·펀드의 매매차익(배당소득)이나 국내 개별 주식(비과세) 손익과는 안 섞여요. |
| ISA 계좌 | 그 계좌 안에서만 통산돼요. 국내 주식·국내 상장 ETF 등 계좌에 담긴 모든 자산의 손익을 만기(해지) 시점에 모두 더해서, 순이익에만 비과세·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
| 연금저축·IRP | 계좌 안에서는 애초에 사고팔 때 세금이 없어요(과세이연). 손익통산 개념 자체가 꺼낼 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
국내 개별 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원래 비과세라서, 손익통산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해외주식 양도소득)와 ISA는 완전히 다른 통산 묶음이에요. '생산적금융 ISA' 같은 새 계좌 유형이 생긴다면, 그 계좌도 독립된 계좌인 이상 자기 안에서만 손익을 통산하는 별도의 세 번째 묶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세부 규정은 실제 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 손실 난 종목을 정리(손절)하면 그해 다른 종목에서 낸 이익과 상계돼서 세금이 줄어요.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미리 팔아 두는 절세 방법의 원리예요.
- 반대로 이익만 있다면 손익통산으로 줄일 세금이 없어요.
- 공제(연 250만 원)는 통산 후 순이익에서 딱 한 번만 빠져요. 종목마다 각각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증권사에 해외주식 계좌가 있다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때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다 모아서 신고해야 해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