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손익통산

1년치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 일반 계좌·ISA는 서로 다른 통산 묶음이에요.

1년 동안의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순수하게 남은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손익통산은 1년 동안 여러 번 사고판 손익을 모두 더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10번 거래해서 8번은 벌고 2번은 잃었다면,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나머지에만 과세해요.

묶이는 범위는 '계좌'가 아니라 '소득 구분'이에요

손익통산은 증권사 계좌 단위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소득 종류(과세 체계) 단위로 묶여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번 돈인지에 따라 통산되는 묶음이 달라져요.

묶음통산되는 범위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개인 단위로 전부 합쳐요. 증권사 여러 곳에 나눠 있어도 1년 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국내 상장 ETF·펀드의 매매차익(배당소득)이나 국내 개별 주식(비과세) 손익과는 안 섞여요.
ISA 계좌그 계좌 안에서만 통산돼요. 국내 주식·국내 상장 ETF 등 계좌에 담긴 모든 자산의 손익을 만기(해지) 시점에 모두 더해서, 순이익에만 비과세·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연금저축·IRP계좌 안에서는 애초에 사고팔 때 세금이 없어요(과세이연). 손익통산 개념 자체가 꺼낼 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국내 개별 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원래 비과세라서, 손익통산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해외주식 양도소득)와 ISA는 완전히 다른 통산 묶음이에요. '생산적금융 ISA' 같은 새 계좌 유형이 생긴다면, 그 계좌도 독립된 계좌인 이상 자기 안에서만 손익을 통산하는 별도의 세 번째 묶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세부 규정은 실제 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여러 증권사에 해외주식 계좌가 있다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때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다 모아서 신고해야 해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