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크게 줄어드는 세금. 계산 순서와 감면율을 예시로 풀었어요.

퇴직금(또는 IRP로 받는 퇴직급여)에 매기는 세금. 오래 다닐수록,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줄어들어요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퇴직할 때 받는 목돈(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요.

계산 순서 (2020년 이후 퇴직분)

핵심은 환산과 재환산이에요. 수십 년치 소득을 한 해에 받는 셈이라 세금이 확 뛰지 않도록, 근속연수로 나눠서 낮은 세율 구간에 맞춘 뒤 다시 곱해서 되돌리는 방식이에요(연분연승법).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 퇴직소득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요. 이직이 잦으면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요.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3억 원) × 35%

예시: 10년 일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으면

단계계산금액
근속연수공제500 + (10−5) × 2001,500만 원
환산급여(10,000 − 1,500) ÷ 10 × 121억 200만 원
환산급여공제6,170 + (10,200−10,000) × 45%6,260만 원
과세표준10,200 − 6,2603,940만 원
최종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환산·재환산 후약 430만 원 (실효세율 약 4.3%)

단순화한 예시예요. 퇴직금 1억 원 중 약 430만 원만 세금으로 나가요 —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 해에 받았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냈을 거예요.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더 줄어요

위 계산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때 기준이에요. IRP로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퇴직소득세 자체를 낮춰서 적용해 줘요.

연금수령연차감면율
10년차까지30%
11~20년차40%
21년차부터50% (2026-01-01 시행)

위 예시(근속 10년·1억 원)라면 원래 낼 세금이 약 430만 원이었는데, 연금으로 받는 동안은 그 세금의 70%인 약 301만 원만 내는 셈이에요.

월급지도에서는

55세 이전에 퇴직해도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는다면,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항상 유리해요. 일시금으로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IRP로 다시 넣어도 되지만, 그사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낸 뒤라 손해예요.

오늘 해 볼 일: 예상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국세청·금융회사의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어 보고,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를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