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끝낼까, 합쳐서 누진세율로 낼까.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

분리과세 =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끝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6~45%)로 계산하는 것,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을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떼고 끝내는 것이에요. 소득이 많을수록 합치면 세율이 올라가니,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월급지도 글에 나오는 분리과세

상황세율특징
예금 이자·ETF 분배금 (일반 계좌)15.4%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이하면 이걸로 끝
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9.9%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
연금저축·IRP를 연금 말고 꺼낼 때16.5%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사적연금이 1년 1,500만 원을 넘을 때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1,500만 원 이하면 3.3~5.5%로 끝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분배금 포함) 같은 금융소득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사회초년생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자산이 커지면 절세 계좌(연금저축·ISA)를 먼저 채우는 이유가 돼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들어가요.

ISA의 '손익통산'도 함께 알아 두세요. 계좌 안에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