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끝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6~45%)로 계산하는 것,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을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떼고 끝내는 것이에요. 소득이 많을수록 합치면 세율이 올라가니,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월급지도 글에 나오는 분리과세
| 상황 | 세율 | 특징 |
|---|---|---|
| 예금 이자·ETF 분배금 (일반 계좌) | 15.4% |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이하면 이걸로 끝 |
| 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 | 9.9% |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 |
| 연금저축·IRP를 연금 말고 꺼낼 때 | 16.5%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
| 사적연금이 1년 1,500만 원을 넘을 때 | 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1,500만 원 이하면 3.3~5.5%로 끝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분배금 포함)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사회초년생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자산이 커지면 절세 계좌(연금저축·ISA)를 먼저 채우는 이유가 돼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들어가요.
ISA의 '손익통산'도 함께 알아 두세요. 계좌 안에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