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DB·DC)과 달리 내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라서, 직장을 옮겨도 계속 따라다녀요.
IRP가 하는 두 가지 일
- 퇴직금을 받는 통장. 55세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직할 때 퇴직금을 써 버리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게 하려는 제도예요.
- 스스로 더 넣는 노후 계좌. 연금저축처럼 직접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한눈에 보는 숫자
| 항목 | 내용 |
|---|---|
| 가입 자격 |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등) |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연금저축·DC형 개인 추가 납입과 합쳐서) |
|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IRP만으로도 900만 원 가능) |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투자 제한 | 주식형 등 위험자산은 최대 70%,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
| 받는 시기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
| 중간에 꺼내기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외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
연금저축과 같은 점
IRP와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함께 연금계좌로 묶여서, 세금 규칙 대부분이 같아요. 연금저축을 이해했다면 IRP의 절반은 이미 아는 셈이에요.
| 같은 점 | 내용 |
|---|---|
| 세액공제 | 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율도 같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납입 한도 | 둘을 합쳐 연 1,800만 원 (DC형 개인 추가 납입도 여기에 포함) |
| 과세이연 |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 해마다 세금을 떼지 않아요 |
| 받는 조건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
| 연금 말고 꺼낼 때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
| 부득이한 사유 | 사망·해외 이주·파산·천재지변·요양 등은 연금소득세로 꺼낼 수 있어요 |
|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 두 계좌 연금을 합쳐 1년 1,500만 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 |
| ISA 만기 자금 받기 | 둘 다 가능 (이전액 10%,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 연금수령한도 | 같은 공식이 적용돼요 |
| 담을 수 있는 것 | 국내 상장 ETF·펀드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 상장 ETF는 불가) |
같은 금융회사에 두 계좌를 모두 두면 관리가 편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 연금저축 | IRP | |
|---|---|---|
| 주식형 비중 | 100%까지 | 70%까지 (30%는 안전자산) |
| 일부만 꺼내기 | 가능 |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불가 (전부 해지) |
| 예금 담기 | 불가 (펀드형 기준) | 가능 |
| 퇴직금 받기 | 불가 |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
그래서 월급지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그다음 IRP 300만 원을 넣어요. 세액공제 900만 원은 다 채우면서, 묶이는 돈과 제한은 줄이는 순서예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 월급지도 기본안: IRP 300만 원 중 210만 원(70%)은 국내 상장 S&P 500 추종 ETF, 90만 원(30%)은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ETF 등).
- 위험자산 70% 한도는 살 때 기준이에요. 주가가 올라 70%를 넘는 건 괜찮지만, 그 상태에선 위험자산을 더 살 수 없어요.
-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적격 TDF(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줄여 가는 펀드)는 100%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30% 자리에 적격 TDF를 넣어 전체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하락도 커져요.
- 퇴직금이 들어오면 현금 상태(대기 자금)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들어온 뒤에 직접 운용 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정해 두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아요 (과세이연). 세금 낼 돈까지 굴릴 수 있어요.
-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깎아 줘요 (연금 받은 지 10년 차까지). 11~20년 차는 40%, 21년 차부터는 50%예요.
- IRP를 해지해서 한 번에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이직할 때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해지해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첫 직장 퇴직금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30년을 굴리면 노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비상금 507만 원을 따로 두는 이유이기도 해요.
중간에 꺼낼 수 있는 경우 (법정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임차 보증금을 낼 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 최근 5년 안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파손되거나,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했을 때
이 밖의 이유로는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이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어요.
흔한 실수
- 수수료 확인 안 하기. IRP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비대면으로 열면 수수료가 없는 곳도 많아요.
- 퇴직금 방치. 이직 후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몇 년째 현금으로 두는 경우가 흔해요.
- IRP부터 채우기. 세액공제만 보면 IRP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지만, 중도 인출이 막혀 있어 사회초년생에겐 부담이 커요.
오늘 해 볼 일: 전 직장 퇴직금이 들어온 IRP가 있다면 앱에서 '대기 자금(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현금으로 남아 있다면 운용 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