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IRP

퇴직금을 받는 내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이자, 연금저축과 합쳐 세액공제 900만 원을 채우는 계좌예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DB·DC)과 달리 내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라서, 직장을 옮겨도 계속 따라다녀요.

IRP가 하는 두 가지 일

  1. 퇴직금을 받는 통장. 55세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직할 때 퇴직금을 써 버리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게 하려는 제도예요.
  2. 스스로 더 넣는 노후 계좌. 연금저축처럼 직접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한눈에 보는 숫자

항목내용
가입 자격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등)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연금저축·DC형 개인 추가 납입과 합쳐서)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IRP만으로도 900만 원 가능)
공제율 (지방세 포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투자 제한주식형 등 위험자산은 최대 70%,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받는 시기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중간에 꺼내기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외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연금저축과 같은 점

IRP와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함께 연금계좌로 묶여서, 세금 규칙 대부분이 같아요. 연금저축을 이해했다면 IRP의 절반은 이미 아는 셈이에요.

같은 점내용
세액공제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율도 같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납입 한도둘을 합쳐 연 1,800만 원 (DC형 개인 추가 납입도 여기에 포함)
과세이연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 해마다 세금을 떼지 않아요
받는 조건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연금 말고 꺼낼 때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 이주·파산·천재지변·요양 등은 연금소득세로 꺼낼 수 있어요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두 계좌 연금을 합쳐 1년 1,500만 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
ISA 만기 자금 받기둘 다 가능 (이전액 10%,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연금수령한도같은 공식이 적용돼요
담을 수 있는 것국내 상장 ETF·펀드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 상장 ETF는 불가)

같은 금융회사에 두 계좌를 모두 두면 관리가 편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IRP
주식형 비중100%까지70%까지 (30%는 안전자산)
일부만 꺼내기가능법정 사유가 아니면 불가 (전부 해지)
예금 담기불가 (펀드형 기준)가능
퇴직금 받기불가가능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그래서 월급지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그다음 IRP 300만 원을 넣어요. 세액공제 900만 원은 다 채우면서, 묶이는 돈과 제한은 줄이는 순서예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이직할 때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해지해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첫 직장 퇴직금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30년을 굴리면 노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비상금 507만 원을 따로 두는 이유이기도 해요.

중간에 꺼낼 수 있는 경우 (법정 사유)

이 밖의 이유로는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이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어요.

흔한 실수

오늘 해 볼 일: 전 직장 퇴직금이 들어온 IRP가 있다면 앱에서 '대기 자금(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현금으로 남아 있다면 운용 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