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못 줄 때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 (HUG 등)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전세는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에 사는 계약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게 원칙이지만,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전세사기·역전세' 문제가 계속 생겨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대표적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상품이에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 (HUG 기준)
| 항목 | 기준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
| 집값 대비 안전선 | 보증금 + 집주인의 다른 빚(선순위채권)의 합이 인정 주택가격의 90% 이내 |
기준은 자주 바뀌어요. 계약 전에 HUG 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료,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보증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2026년 기준 무주택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은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에 확인할 것: 전세가율
전세가율(보증금 ÷ 집값)이 높을수록 위험해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을 팔아 보증금을 다 못 돌려주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의 다른 빚(근저당 등)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부동산이나 HUG에 미리 물어보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