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청약)에 신청할 자격을 만드는 통장 · 정식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청약(請約) 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에요. 청약통장의 정식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나라·공공이 짓는 주택)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가 되려면
| 지역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 | 2년 (24개월) |
| 수도권 | 1년 (12개월) |
| 그 밖의 지역 | 6개월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함께 채워야 해요. 무주택 등 다른 조건도 있고 모집 공고마다 다르니 청약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누가 당첨되나요
- 국민주택: 주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예요.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돼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이 기준이 돼요.
- 민영주택: 가점제(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가입 기간 17점 = 84점 만점)와 추첨제로 뽑아요. 예치금만 채우면 되고 매달 넣는 금액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한도 |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신청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한 번 등록하면 유지)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아요 (2026년 기준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4.5%)
-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할 수 있고, 그동안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인정돼요
월급지도에서는
- 청약통장은 투자 순서(연금저축 → IRP → ISA …)와 따로, 주거 목표에 따라 금액을 정해요.
- 국민주택·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민영주택 가점제 중심이라면 가입 기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청약통장은 안전자산이라 불어나는 속도는 느려요. 주거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지 않아요.
오늘 해 볼 일: 내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나이·소득·무주택)에 맞는지, 지금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 은행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