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 방식, 월 25만 원의 의미,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새 아파트 분양(청약)에 신청할 자격을 만드는 통장 · 정식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청약(請約) 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에요. 청약통장의 정식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나라·공공이 짓는 주택)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가 되려면

지역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2년 (24개월)
수도권1년 (12개월)
그 밖의 지역6개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함께 채워야 해요. 무주택 등 다른 조건도 있고 모집 공고마다 다르니 청약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누가 당첨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내용
대상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한도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신청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한 번 등록하면 유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급지도에서는

오늘 해 볼 일: 내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나이·소득·무주택)에 맞는지, 지금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 은행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