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날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에요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이사하면 전입신고(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와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를 해야 해요. 이 둘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예요.
이 둘이 만들어 주는 권리
| 권리 | 조건 | 의미 |
|---|---|---|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나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해야 온전히 보호돼요.
언제, 어떻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받아요. 둘 다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사이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으면 내 순위가 밀릴 수 있어서, 이사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해 볼 일: 이미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받아 뒀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함께 쓰면 더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