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 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 · DB = Defined Benefit(확정급여형)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DB = Defined Benefit, 받을 돈(급여)이 정해진 확정급여형이에요. DC = Defined Contribution, 넣는 돈(기여)이 정해진 확정기여형이에요. 무엇이 '확정'되는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회사는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줘야 해요. 이 돈을 회사 금고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퇴직연금이고, 쌓는 방식이 DB와 DC 두 가지예요.
한눈에 비교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 받는 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가 매년 넣은 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결과 |
| 누가 굴리나 | 회사 | 나 |
| 수익·손실은 누구 몫 | 회사 | 나 |
| 중간에 꺼내기 | 안 돼요 (담보대출만 가능) |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내가 더 넣기 | 안 돼요 | 가능 (IRP와 합쳐 세액공제 900만 원) |
| 이직할 때 |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IRP로 | 쌓인 돈을 그대로 IRP로 |
핵심 한 줄: DB는 '내 임금상승률'로, DC는 '내 투자 수익률'로 불어나요. 둘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요.
숫자로 보기: 연봉 4,000만 원, 매년 3% 인상
| 근속 | DB형 | DC형 수익률 2% | DC형 5% | DC형 8% |
|---|---|---|---|---|
| 10년 | 4,349만 | 4,164만 | 4,750만 | 5,433만 |
| 20년 | 1억 1,690만 | 1억 672만 | 1억 4,120만 | 1억 9,032만 |
| 30년 | 2억 3,566만 | 2억 530만 | 3억 1,578만 | 5억 903만 |
연봉은 매년 3% 오르고, DC는 매년 말 그해 연봉의 1/12을 넣어 굴린다고 단순하게 계산. 세금·수수료 제외.
연봉이 매년 5% 오른다면 30년 뒤 DB형은 약 4억 1,161만 원이고, DC형을 5%로 굴려도 똑같이 4억 1,161만 원이에요.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이 같으면 두 제도의 결과가 같다는 뜻이에요.
월급지도가 DC형을 권하는 이유
- 길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앞서기 쉬워요. DB형이 이기려면 내 연봉이 내 투자 수익률보다 빨리 올라야 해요. 사회초년생 시기엔 연봉이 빨리 오르지만, 수십 년 전체로 보면 주식 지수에 꾸준히 투자한 수익률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보장은 아니에요).
- 이직하면 DB형의 장점이 사라져요. DB형의 힘은 '마지막 월급 × 전체 근속연수'인데, 이직하면 그때까지 정산되고 다음 회사에서 0년부터 다시 시작해요. 10년마다 이직해 퇴직금을 IRP에서 같은 수익률로 굴린다고 보면, 30년 뒤 5%에서는 DC형이 약 3억 1,578만 원, DB형 경로가 약 2억 8,916만 원이에요.
- 연봉이 멈추거나 줄어드는 구간에 약해요.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이 큰 회사, 육아휴직·단축근무처럼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DB형 퇴직금도 줄어요.
- 내 돈을 내 기준으로 굴려요. 연금저축·IRP·ISA와 같은 원칙(적립식, S&P 500 추종 ETF, 비중 지키기)으로 퇴직연금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DC형인데 예금으로만 두면 DB형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위 표의 2% 열). DC형을 고른다면 반드시 직접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정해 두세요.
DB형이 나을 수 있는 경우
- 호봉제처럼 연봉이 크게, 꾸준히 오를 게 확실하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계획일 때
- 투자 손실을 도저히 견디기 어렵고, 운용할 시간과 관심이 없을 때
- 앞으로 몇 년 안에 승진 등으로 연봉이 크게 뛸 예정일 때 (그 뒤에 DC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기
-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있고 퇴직연금 규약이 허용하면 DB → DC 전환이 가능해요. DC → DB는 대부분 안 돼요.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정하세요.
- 전환하면 그때까지 쌓인 DB형 몫은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돼 DC 계좌로 옮겨져요. 그래서 연봉이 크게 오른 직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DC형은 이렇게 굴려요
- IRP와 같이 위험자산은 최대 70%,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등)이에요. 적격 TDF는 100%까지 담을 수 있어요.
- 월급지도 기본안: 70%는 국내 상장 S&P 500 추종 ETF, 30%는 안전자산. 회사가 돈을 넣을 때마다(매달 또는 1년에 한 번) 같은 비중으로 사요.
- 회사 적립금이 대기 자금(현금)으로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디폴트옵션을 정해 두면 운용 지시를 깜빡해도 미리 정한 방식으로 굴러가요.
- DC 계좌에 내 돈을 직접 더 넣을 수도 있어요(개인 추가 납입). 다만 새 한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IRP와 합쳐서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 합쳐서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안이에요. 회사가 넣어 주는 돈은 이 한도와 상관없어요.
- 그래서 월급지도 순서에서는 DC 추가 납입을 따로 하지 않아요. 같은 한도라면 부분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주식형 100% 가능)에 넣는 편이 더 유연해서예요. 연 1,800만 원을 넘는 돈을 연금 계좌에 더 넣는 길은 ISA 만기 자금 이전뿐이에요.
예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됐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이 아닌 옛 퇴직금 제도의 이야기예요. 2012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DB형은 중간에 꺼낼 수 없어요. 중도인출 규정 자체가 DC형·IRP에만 있어요. 대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로 대출(담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담보 사유에는 대학 등록금·혼례비·장례비도 들어가요.
- DB형인데 꼭 꺼내야 한다면, 회사 규약이 허용할 때 DC형으로 전환한 뒤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맞춰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정하세요.
-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로 받은 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그만큼 노후 자금이 줄어요.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 계산의 근속연수도 정산한 날부터 새로 세요.
중간에 꺼낼 수 있는 경우 (DC형)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한 회사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해요. DB형은 중간 인출이 안 돼요.
오늘 해 볼 일: 인사팀이나 회사 퇴직연금 계좌 앱에서 ①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②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 ③ DC형이라면 지금 무엇에 투자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