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에서 1년에 '연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로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 · 2026년 9월 기준
한 줄로
연금저축·IRP에서 55세 이후 돈을 꺼낼 때, 1년에 이 한도까지는 '연금' 으로 보고 연금소득세(3.3~5.5%)를 매겨요. 한도를 넘게 꺼내면 넘는 부분은 연금이 아닌 인출로 보고 세금이 무거워져요.
공식
연금수령한도 =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연차: 55세가 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예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해요.
-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원하는 만큼 연금으로 꺼낼 수 있어요.
| 평가액 3억 원일 때 | 그해 한도 |
|---|---|
| 1년차 | 3억 ÷ 10 × 120% = 3,600만 원 |
| 5년차 | 3억 ÷ 6 × 120% = 6,000만 원 |
| 11년차부터 | 한도 없음 |
평가액은 해마다 그해 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한도를 넘으면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16.5% (기타소득세)
- IRP로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깎아 주지 않고 100% 내요
1,500만 원 기준과는 달라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으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 사적연금 1,500만 원 은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는 기준' 이에요. 한도 안에서 꺼내도 1년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골라야 해요. 그래서 연금은 길게,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해요.
사회초년생에게 주는 힌트: 연금수령연차는 '가입 5년'이 지나야 시작돼요. 연금 계좌는 적은 돈이라도 일찍 만들어 두면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연차 계산에서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