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예금·펀드·ETF·국내 주식을 한 계좌에 모아 담고, 그 안에서 생긴 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만능 통장'이에요. 연금 계좌와 달리 3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찾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숫자
| 항목 | 내용 |
|---|---|
|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부터).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불가 |
| 유형 | 일반형 ·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농어민형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 비과세 | 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넘는 부분은 9.9%만 (분리과세) |
| 손익통산 |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 |
| 계좌 종류 | 중개형(직접 골라 사기: 국내 주식·ETF·펀드 등) · 신탁형 · 일임형 |
2026년 9월 기준 현행 제도예요. 한도를 늘리는 안이 여러 번 나왔지만 아직 바뀌지 않았고,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제안돼 있어요.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서 서민형(비과세 400만 원) 으로 열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만기를 연장할 때는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해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3년간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 보수적 3% | 기본 5% | 적극적 8% |
|---|---|---|---|
| 3년 뒤 평가액 | 약 3,135만 | 약 3,229만 | 약 3,378만 |
| 이익 | 약 135만 | 약 229만 | 약 378만 |
| ISA 일반형 세금 | 0원 | 약 3만 | 약 18만 |
| ISA 서민형 세금 | 0원 | 0원 | 0원 |
| 일반 계좌라면 (15.4%) | 약 21만 | 약 35만 | 약 58만 |
일반 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의 분배금·매매차익에 붙는 15.4% 기준. 월 복리, 수수료 제외.
세금 차이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ISA의 진짜 힘은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옮길 때 나와요.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옮기기 (월급지도의 3년 순환)
- ISA 만기(3년) 뒤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가 그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져요.
- 3,000만 원 이상 옮기면 대상이 300만 원 늘어나고, 돌려받는 돈은 300만 × 16.5% = 49.5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39.6만 원)이에요.
- 옮긴 돈은 연금 계좌의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예요. 금액 제한 없이 ISA 잔액을 통째로 옮길 수 있어요.
- 옮긴 뒤 새 ISA를 열어 다시 3년을 시작해요. 이렇게 3년마다 ISA → 연금저축으로 돌리는 것이 월급지도의 기본 흐름이에요.
3년에 6,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까지
연 2,000만 원씩 3년이면 6,000만 원일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8,000만 원까지 넣고 옮길 수 있어요. 납입 한도는 달력 연도(1월 1일) 마다 새로 생기고, 만기는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라서, 3년 동안 연도가 네 번 걸치기 때문이에요.
| 예: 2026년 12월에 가입 | 넣는 돈 | 누적 |
|---|---|---|
| 2026년 12월 (가입 직후) | 2,000만 | 2,000만 |
| 2027년 1월 | 2,000만 | 4,000만 |
| 2028년 1월 | 2,000만 | 6,000만 |
| 2029년 1월 | 2,000만 | 8,000만 |
| 2029년 12월 (3년 만기) | 연금저축으로 이전 | 8,000만 + 수익 |
연말에 가입해 가입한 해의 한도를 바로 채우고, 이후 매년 1월에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해 돈은 만기까지 1년이 안 되게 굴러요. 가입 전 증권사에 만기일과 납입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월급지도 투자 순서로 ISA에 연 1,000만~2,000만 원을 넣는 사람도, 가입 시점을 연말로 잡으면 같은 3년 안에 한 해 치를 더 넣을 수 있어요. 목돈(상여·퇴직금 등)이 있다면 특히 유리해요.
세액공제보다 더 큰 이득: 연금 계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추가 세액공제는 최대 49.5만 원으로 끝나지만, 진짜 이득은 그다음부터예요. 옮긴 돈이 연금저축 안으로 들어가면 연금저축의 장점을 55세 이후 꺼낼 때까지 계속 누려요.
- 과세이연. ISA는 3년마다 결산하고 끝나지만, 연금저축 안에서는 수익에 세금을 떼지 않고 수십 년을 굴려요.
- 낮은 세율로 꺼내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 만 내요. 일반 계좌라면 15.4%예요.
- 원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어요. 옮긴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대부분)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분류돼, 급할 때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어요. 연금 계좌인데도 탈출구가 있는 셈이에요.
| 8,000만 원을 25년 굴리면 (연 5%) | 일반 계좌 | 연금저축 (옮긴 경우) |
|---|---|---|
| 25년 뒤 평가액 | 약 2억 2,538만 (매년 수익에 과세 시) | 약 2억 7,091만 (과세이연) |
| 수익에 붙는 세금 | 15.4% | 3.3~5.5% (연금 수령 시) |
| 수익 약 1억 9,091만 원에 대한 세금 | 약 2,940만 | 약 630만~1,050만 |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단순 계산 (일반 계좌는 매년 전체 수익에 15.4%를 뗀다고 가정, 연금 계좌 세금은 수익에만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수령액이 1년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골라야 해요.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지도는 ISA를 '3년짜리 절세 통장'이 아니라 연금저축으로 가는 통로로 봐요. 3년마다 ISA를 채워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연금저축의 연 1,800만 원 한도를 넘어서 더 많은 돈을 연금 계좌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옮긴 돈은 연금 계좌 규칙을 따라요. 원금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지만, 그 뒤에 생긴 수익을 55세 전에 꺼내면 16.5%가 붙어요. 3년 안에 쓸 목돈은 옮기지 말고 따로 두세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 직접 고를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열고, 국내 상장 S&P 500 추종 ETF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요. 분배금은 다시 사요.
- 해외 주식이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직접 살 수 없어요. 대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를 사요.
- 월급지도 투자 순서: 3번 ISA 1,000만 원(연금저축 600·IRP 300 다음), 5번 ISA 1,000만 원 추가(연금저축 900 추가 다음)로 연 2,000만 원까지 채워요.
중간에 꺼내면
- 넣은 원금 안에서는 3년 전에도 꺼낼 수 있어요. 다만 꺼낸 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내야 해요. 사망·해외 이주·3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파산 같은 사유는 예외예요.
3년 안에 결혼·이사처럼 목돈 계획이 있다면, 월급지도는 연금 계좌보다 ISA를 먼저 채우는 변형을 검토해요. 연금 계좌는 55세까지 묶이지만 ISA는 3년이면 풀리기 때문이에요.
흔한 실수
- 일반형으로 여는 것. 서민형 조건이 되는데 확인 없이 일반형으로 열면 비과세 한도가 절반이에요.
- 만기 뒤 그냥 두는 것.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추가 세액공제를 놓쳐요.
- 돈만 넣고 안 사는 것. 중개형 ISA도 계좌 안에서 ETF를 직접 사야 해요.
오늘 해 볼 일: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하라면 서민형 ISA로 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