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스스로 모으는 계좌 (법에서는 IRP와 함께 '연금계좌')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연금저축은 약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금 + 저축이에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약속하고 모으는 계좌라서, 나라가 넣을 때·굴릴 때·꺼낼 때 세금 혜택을 줘요. 소득세법에서는 IRP와 묶어 연금계좌라고 불러요.
| 종류 | 어디서 | 특징 |
|---|---|---|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 계좌 안에서 ETF·펀드를 직접 골라 사요. 월급지도는 이 방식을 기준으로 해요. |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 정해진 이율(공시이율)로 불어나요. 초기 사업비가 있어 일찍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
| 연금저축신탁 | 은행 | 2018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
한눈에 보는 숫자
| 항목 | 내용 |
|---|---|
| 가입 자격 |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IRP·퇴직연금 추가 납입과 합쳐서).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돈은 따로 |
| 세액공제 대상 | 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받는 시기 |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 · 4.4%(70~79세) · 3.3%(80세 이상) |
| 연금 말고 꺼낼 때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
공제율의 기준인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의 혜택
- 넣을 때 — 세액공제. 낸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을 넣었을 때 99만 원(600 × 16.5%)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 굴릴 때 — 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사면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15.4%가 붙지만, 연금저축 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굴려요. 세금 낼 돈까지 복리로 불어나요.
- 꺼낼 때 — 낮은 세율.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내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돈을 넣은 뒤, 계좌 안에서 ETF를 사요. 돈을 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사면 현금으로 머물러요.
- 담을 수 있는 것: 국내 상장 ETF(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것 포함), 펀드.
- 담을 수 없는 것: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 IRP와 달리 주식형을 100%까지 담을 수 있어요.
- 월급지도 기본안: 국내 상장 S&P 500 추종 ETF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사고(적립식 투자), 분배금은 다시 사요.
| 매달 50만 원, 30년 | 보수적 3% | 기본 5% | 적극적 8% |
|---|---|---|---|
| 넣은 돈 | 1억 8,000만 | 1억 8,000만 | 1억 8,000만 |
| 30년 뒤 (세전) | 약 2억 9,100만 | 약 4억 1,600만 | 약 7억 4,500만 |
월 복리, 수수료·세금 제외.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연 99만 원)은 따로예요.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월급지도 투자 순서에서는
1번(연 600만 원) 으로 가장 먼저 채워요. 세액공제가 가장 확실한 혜택이라서요. 그다음 IRP 300 → ISA 1,000을 채운 뒤, 4번으로 900만 원을 더 넣어요.
4번 추가분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꺼내도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수익에만 붙어요).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비상시 탈출구도 되는 셈이에요.
꺼낼 때 알아 둘 규칙
- 일부만 꺼낼 수 있어요 (IRP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꺼내는 순서는 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②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이에요.
- ①은 세금이 없고, ②는 16.5%가 붙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만큼은 사실상 55세까지 묶인다고 생각해요.
- 사망·해외 이주·파산·개인회생, 재난(15일 이상 입원 등),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세(3.3~5.5%)로 꺼낼 수 있어요.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연금으로 받을 때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연금수령한도)가 있어요. 대략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한도 안에 들어가요.
흔한 실수
- 3년 안에 쓸 돈을 넣는 것. 결혼·이사 자금은 ISA나 예금으로 따로 두세요.
- 내는 세금보다 공제가 큰 경우. 결정세액(실제 낸 소득세)이 99만 원보다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해요. 첫해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세요.
- 돈만 넣고 ETF를 안 사는 것.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으면 불어나지 않아요.
-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착각하는 것. 보험은 ETF를 담을 수 없어요. 연금저축끼리는 세금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찾아보세요. 총급여로 공제율(16.5%/13.2%)이, 결정세액으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