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도

연금저축

넣을 때 세액공제, 굴릴 때 과세이연, 꺼낼 때 낮은 세율. 월급지도 투자 순서의 1번 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 ·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스스로 모으는 계좌 (법에서는 IRP와 함께 '연금계좌') · 2026년 9월 기준

이름부터

연금저축은 약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금 + 저축이에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약속하고 모으는 계좌라서, 나라가 넣을 때·굴릴 때·꺼낼 때 세금 혜택을 줘요. 소득세법에서는 IRP와 묶어 연금계좌라고 불러요.

종류어디서특징
연금저축펀드증권사계좌 안에서 ETF·펀드를 직접 골라 사요. 월급지도는 이 방식을 기준으로 해요.
연금저축보험보험사정해진 이율(공시이율)로 불어나요. 초기 사업비가 있어 일찍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신탁은행2018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한눈에 보는 숫자

항목내용
가입 자격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IRP·퇴직연금 추가 납입과 합쳐서).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돈은 따로
세액공제 대상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율 (지방세 포함)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받는 시기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 · 4.4%(70~79세) · 3.3%(80세 이상)
연금 말고 꺼낼 때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공제율의 기준인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의 혜택

  1. 넣을 때 — 세액공제. 낸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을 넣었을 때 99만 원(600 × 16.5%)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2. 굴릴 때 — 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사면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15.4%가 붙지만, 연금저축 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굴려요. 세금 낼 돈까지 복리로 불어나요.
  3. 꺼낼 때 — 낮은 세율.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내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매달 50만 원, 30년보수적 3%기본 5%적극적 8%
넣은 돈1억 8,000만1억 8,000만1억 8,000만
30년 뒤 (세전)약 2억 9,100만약 4억 1,600만약 7억 4,500만

월 복리, 수수료·세금 제외.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연 99만 원)은 따로예요.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월급지도 투자 순서에서는

1번(연 600만 원) 으로 가장 먼저 채워요. 세액공제가 가장 확실한 혜택이라서요. 그다음 IRP 300 → ISA 1,000을 채운 뒤, 4번으로 900만 원을 더 넣어요.

4번 추가분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꺼내도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수익에만 붙어요).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비상시 탈출구도 되는 셈이에요.

꺼낼 때 알아 둘 규칙

흔한 실수

오늘 해 볼 일: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찾아보세요. 총급여로 공제율(16.5%/13.2%)이, 결정세액으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요.